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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4-8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강성민
제공일자
2024-09-23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전화번호
032-440-335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규칙 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7호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및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다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
-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나. 제정
- 규칙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및 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및 8조)
- 위원의 임기, 해임 및 수당 등 규정(안 제4조~6조 및 제1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 및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연재난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IDC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강성민(☎ 032-440-3357, fax 032-440-8788, 전자메일 ksmmsk200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동 2층(인천광역시청) 자연재난과
⑵ 연락처 : 전화) 032-440-3357, FAX) 032-440-8788,
전자메일 ksmmsk2000@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 이 조례 및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