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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삼○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6-1509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7-0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50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화종합건설
▶ 대표자 : 김세율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 205-1호 (논현동, 씨티짱)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8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감경 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