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신○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6-151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창영
- 제공일자
- 2026-07-07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6-151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신택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신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967번길 31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11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7월 17일 ~ 2026년 11월 25일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 7. 7. 변경사유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신택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신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967번길 31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11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7월 17일 ~ 2026년 11월 25일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 7. 7. 변경사유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