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 공시 송달
- 고시/공고 번호
- 2024-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혜진
- 제공일자
- 2024-09-01
- 제공부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 032-440-646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 공시 송달
○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 현금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일반회계 세입 귀속
○ 공고기간 : 2024. 9. 1. ~ 2024. 9. 15.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황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 032-440-6462)
○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 공시 송달
○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 현금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일반회계 세입 귀속
○ 공고기간 : 2024. 9. 1. ~ 2024. 9. 15.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황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 032-440-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