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2차)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197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민수
- 제공일자
- 2024-08-30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75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973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2차)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 사업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주요사업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본관 1층) 접수
* 온라인접수: 정부24(www.gov.kr)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2차)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 사업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주요사업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본관 1층) 접수
* 온라인접수: 정부24(www.gov.kr)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