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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국○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120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창영
제공일자
2026-05-2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20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국원건설
▶ 대표자 : 전영진,김진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1207호 (송도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114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5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
▶ 처분일자 : 2026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