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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허가 취소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203
구분
공고
작성자
이임주
제공일자
2026-07-06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75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03호 (3).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 (2).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03호


건축허가 취소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7.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