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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1차보상)

고시/공고 번호
2024-1889
구분
공고
작성자
김연수
제공일자
2024-08-13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전화번호
032-440-5215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내문-공시송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2호(2020. 6.29.), 제2021-317(2021.7.12.),
제2023-137호(2023. 6. 12.),
- 사 업 명 :「검단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 규모 : L = 2.1km, B = 25m(4차로)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공고기간 : 2024. 08. 13.(화) ~ 2024. 08. 27.(화)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4. 08. 13.(화) ~ 2024. 08. 27.(화)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 032-440-5215)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1부(편입지번), 토지대장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