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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삼호

고시/공고 번호
2024-1885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8-1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삼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885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삼호
▶ 대 표 자 : 오승호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13(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제B동 2302호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06-0628)
▶ 처분 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하도급사인 매****(주)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
▶ 예정 처분 : 영업정지
▶ 청문 일시 : 2024. 9. 12.(목) 13:4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업 청문주재자 이영재
▶ 공고 기간 : 2024. 8. 12.(월) 09:00 ~ 2024. 8. 26.(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