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삼호
- 고시/공고 번호
- 2024-188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08-1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885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삼호
▶ 대 표 자 : 오승호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13(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제B동 2302호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06-0628)
▶ 처분 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하도급사인 매****(주)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
▶ 예정 처분 : 영업정지
▶ 청문 일시 : 2024. 9. 12.(목) 13:4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업 청문주재자 이영재
▶ 공고 기간 : 2024. 8. 12.(월) 09:00 ~ 2024. 8. 26.(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장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삼호
▶ 대 표 자 : 오승호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13(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제B동 2302호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06-0628)
▶ 처분 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하도급사인 매****(주)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
▶ 예정 처분 : 영업정지
▶ 청문 일시 : 2024. 9. 12.(목) 13:4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업 청문주재자 이영재
▶ 공고 기간 : 2024. 8. 12.(월) 09:00 ~ 2024. 8. 26.(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