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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3차)

고시/공고 번호
2024-1794
구분
공고
작성자
안성주
제공일자
2024-07-31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58
첨부파일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4 – 1794호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3차)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주요 변경사항>
1. 다자녀 가정 추가지원
2. 전기화물 재지원제한기간 변경(5년 -> 2년)
3. 전기화물차 환수금 기간 변경
(기존) 1년 이내, 1만㎞ 미운행 판매 시, 30% 환수
(변경) 2년 이내, 2만㎞ 미운행 판매 시, 30% 환수
4. 화물 보급대수 제한 변경(한국환경공단 국비만 지원)
(기존)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 구매시 국비만
(변경)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5. 의무운행 기간
(기존)
- ’22년 6월 30일 이전 보조금 신청건 : 2년
- ’22년 6월 30일 이후 보조금 신청건 : 5년
(변경)
- ’22년 6월 30일 이전 보조금 신청건 : 2년
- ’22년 6월 30일 이후 보조금 신청건 : 8년
6. 대형승합 최소 자부담금 : 이자지원, 충전기 설치 등 별도 지원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만큼은 자부담금 산정시 제외
7. 이용자명의 리스 등 :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의무이행 주체 지정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