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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대원와이산업개발

고시/공고 번호
2024-1804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7-3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804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원와이산업개발
□ 대표자 : 박현주
□ 소재지 : 인천 서구 원당대로 671 , 5층 비13호 (마전동) 우)22643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04-1215)
□ 위반내용 :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자본금, 기술능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처분내용 : 2024. 8.26까지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시정명령
□ 처분일자 : 2024. 7.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