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고시 [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213
구분
고시
작성자
김송희
제공일자
2024-07-2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4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 제2024-213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인천광역시고시 제2024-200호(2024. 7. 12.)] 고시 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제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7. 2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