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50호선) 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대2-61호선)의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167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지원
- 제공일자
- 2024-07-15
- 제공부서
- 교통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3
도로구역(광역시도50호선) 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61호선)의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광역시도 5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1호선, 사업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5.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61호선)의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광역시도 5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61호선, 사업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2-61호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