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재이와이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167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07-15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674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재이와이종합건설
▶ 대 표 자 : 최창묵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 B-312호(계산동, 하이베라스)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01-3657)
▶ 처분 사유 :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함.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예정 처분 : 등록말소
▶ 청문 일시 : 2024. 8. 22.(목) 15:0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업 청문주재자 이영재
▶ 공고 기간 : 2024. 7. 15.(월) 09:00 ~ 2024. 7. 29.(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장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재이와이종합건설
▶ 대 표 자 : 최창묵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 B-312호(계산동, 하이베라스)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01-3657)
▶ 처분 사유 :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함.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예정 처분 : 등록말소
▶ 청문 일시 : 2024. 8. 22.(목) 15:0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업 청문주재자 이영재
▶ 공고 기간 : 2024. 7. 15.(월) 09:00 ~ 2024. 7. 29.(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