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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123
구분
고시
작성자
최승연
제공일자
2026-05-18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14
첨부파일
고시문(제2026-123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5.1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