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만수5구역 재개발사업)
- 고시/공고 번호
- 2026-12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최진호
- 제공일자
- 2026-05-18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40-345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2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6번지 일대 만수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입안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6번지 일대 만수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입안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