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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185
구분
고시
작성자
임동현
제공일자
2024-07-01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전화번호
032-720-2513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 (총 4개소)
- 남동부수도사업소 청사
- 북부수도사업소 청사
-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 맑은물연구소 청사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시설)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