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18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임동현
- 제공일자
- 2024-07-01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 전화번호
- 032-720-25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 (총 4개소)
- 남동부수도사업소 청사
- 북부수도사업소 청사
-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 맑은물연구소 청사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시설)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물 (총 4개소)
- 남동부수도사업소 청사
- 북부수도사업소 청사
-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 맑은물연구소 청사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업무시설)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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