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디엘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4-1569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6-2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4-156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디엘건설(주)
▶ 대표자 : 곽수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124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1,500,000 원
▶ 처분일자 : 2024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