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영업정지처분 공고[도은이엔씨(주)]
- 고시/공고 번호
- 2024-151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곽정은
- 제공일자
- 2024-06-20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515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도은이엔씨㈜
▶ 대표자 : 염진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 비동 1211호
▶ 처분업종 : 설계등용역일반(인천-2-119호)
▶ 위반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음
▶ 처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15일
▶ 처분일자 : 2024년 6월 20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도은이엔씨㈜
▶ 대표자 : 염진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 비동 1211호
▶ 처분업종 : 설계등용역일반(인천-2-119호)
▶ 위반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음
▶ 처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15일
▶ 처분일자 : 2024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