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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로:광3-7호선 외 2개 노선)결정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160
구분
고시
작성자
박지원
제공일자
2024-06-17
제공부서
교통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3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 제2024-160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실시계획인가 토지조서(대로 1-20, 대로 3-112) 240409.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7호선, 대1-20호선, 대3-112호선, 사업명: 인천 서창(2)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사항의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911),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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