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 고시/공고 번호
- 2024-16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필은
- 제공일자
- 2024-06-17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62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고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국토교통부)에 따라 우리 시에 장기간 공사중단 장비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체계적 근거 마련으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확보 및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나.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가. 인천시 내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 대한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 중단원인 분석,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지자체 역량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다. 공사중단 건축물 활용 시 지역 주민 활동공간, 문화공간, 취약 계층 지원공간, 공유공간 등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
라. 공사중단 건축물별 여건분석과 입지특성, 권리관계 분석 등을 통한 정비우선순위 및 정비여부, 정비방법을 결정
3. 정비계획 수립 개요
가.수립주체/방법: 인천광역시장/직접계획 수립
나.대 상: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정비・해소되지 않은 건축물(11개소)
다.정비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2022년 실태조사 대상 중 2024년 현재 공사 중단 중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재정비
- 공간적 범위: 정비대상 11개소
라. 정비계획 기간: 2026년까지
4. 정비계획 수립 내용
가.정비방법
1. 강화군 국화리 159-2외 3: 안전관리, 자력재개
2. 계양구 계산동 1073: 안전관리, 자력재개
3. 계양구 효성동 60-3외1: 안전관리, 자력재개
4. 동구 만석동 14-13외1: 안전관리, 위탁시행
5. 미추홀구 용현동 454-110: 안전관리, 자력재개
6. 부평구 갈산동 181: 안전관리 자력재개
7. 연수구 동춘동 783-22외4: 안전관리, 자력재개
8. 중구 인현동 1-1외6: 안전관리 직권철거
9. 중구 운북동 1276-3: 안전관리, 자력재개
10. 중구 운북동 1276-7: 안전관리, 자력재개
11. 부평구 부평동 529-59외3: 안전관리, 자력재개
나.정비방법 결정
○ 공사중단 건축물 총 11개소 모두 공사재개 시까지 안전관리 조치가 요구되며 4번 현장 위탁시행, 8번 현장 철거 후 복합개발 추진
○ 2번 현장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신청으로 공사재개 방법 모색
○ 7번 현장 시공사 선정하는대로 7월 이후 공사재개
○ 이해관계자 분쟁 소송 등으로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현장은 지속적으로 공사재개 추진
5.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건축과(☎032-440-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국토교통부)에 따라 우리 시에 장기간 공사중단 장비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체계적 근거 마련으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확보 및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나.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가. 인천시 내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 대한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 중단원인 분석,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지자체 역량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다. 공사중단 건축물 활용 시 지역 주민 활동공간, 문화공간, 취약 계층 지원공간, 공유공간 등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
라. 공사중단 건축물별 여건분석과 입지특성, 권리관계 분석 등을 통한 정비우선순위 및 정비여부, 정비방법을 결정
3. 정비계획 수립 개요
가.수립주체/방법: 인천광역시장/직접계획 수립
나.대 상: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정비・해소되지 않은 건축물(11개소)
다.정비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2022년 실태조사 대상 중 2024년 현재 공사 중단 중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재정비
- 공간적 범위: 정비대상 11개소
라. 정비계획 기간: 2026년까지
4. 정비계획 수립 내용
가.정비방법
1. 강화군 국화리 159-2외 3: 안전관리, 자력재개
2. 계양구 계산동 1073: 안전관리, 자력재개
3. 계양구 효성동 60-3외1: 안전관리, 자력재개
4. 동구 만석동 14-13외1: 안전관리, 위탁시행
5. 미추홀구 용현동 454-110: 안전관리, 자력재개
6. 부평구 갈산동 181: 안전관리 자력재개
7. 연수구 동춘동 783-22외4: 안전관리, 자력재개
8. 중구 인현동 1-1외6: 안전관리 직권철거
9. 중구 운북동 1276-3: 안전관리, 자력재개
10. 중구 운북동 1276-7: 안전관리, 자력재개
11. 부평구 부평동 529-59외3: 안전관리, 자력재개
나.정비방법 결정
○ 공사중단 건축물 총 11개소 모두 공사재개 시까지 안전관리 조치가 요구되며 4번 현장 위탁시행, 8번 현장 철거 후 복합개발 추진
○ 2번 현장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신청으로 공사재개 방법 모색
○ 7번 현장 시공사 선정하는대로 7월 이후 공사재개
○ 이해관계자 분쟁 소송 등으로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현장은 지속적으로 공사재개 추진
5.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건축과(☎032-440-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