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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공고 번호
2024-161
구분
고시
작성자
조필은
제공일자
2024-06-1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건축과
전화번호
032-440-4762
첨부파일
(고시문)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2024061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고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국토교통부)에 따라 우리 시에 장기간 공사중단 장비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체계적 근거 마련으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확보 및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나.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가. 인천시 내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 대한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 중단원인 분석,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지자체 역량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다. 공사중단 건축물 활용 시 지역 주민 활동공간, 문화공간, 취약 계층 지원공간, 공유공간 등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
라. 공사중단 건축물별 여건분석과 입지특성, 권리관계 분석 등을 통한 정비우선순위 및 정비여부, 정비방법을 결정
3. 정비계획 수립 개요
가.수립주체/방법: 인천광역시장/직접계획 수립
나.대 상: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정비・해소되지 않은 건축물(11개소)
다.정비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2022년 실태조사 대상 중 2024년 현재 공사 중단 중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재정비
- 공간적 범위: 정비대상 11개소
라. 정비계획 기간: 2026년까지
4. 정비계획 수립 내용
가.정비방법
1. 강화군 국화리 159-2외 3: 안전관리, 자력재개
2. 계양구 계산동 1073: 안전관리, 자력재개
3. 계양구 효성동 60-3외1: 안전관리, 자력재개
4. 동구 만석동 14-13외1: 안전관리, 위탁시행
5. 미추홀구 용현동 454-110: 안전관리, 자력재개
6. 부평구 갈산동 181: 안전관리 자력재개
7. 연수구 동춘동 783-22외4: 안전관리, 자력재개
8. 중구 인현동 1-1외6: 안전관리 직권철거
9. 중구 운북동 1276-3: 안전관리, 자력재개
10. 중구 운북동 1276-7: 안전관리, 자력재개
11. 부평구 부평동 529-59외3: 안전관리, 자력재개
나.정비방법 결정
○ 공사중단 건축물 총 11개소 모두 공사재개 시까지 안전관리 조치가 요구되며 4번 현장 위탁시행, 8번 현장 철거 후 복합개발 추진
○ 2번 현장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신청으로 공사재개 방법 모색
○ 7번 현장 시공사 선정하는대로 7월 이후 공사재개
○ 이해관계자 분쟁 소송 등으로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현장은 지속적으로 공사재개 추진
5.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건축과(☎032-440-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