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삼우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142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곽정은
- 제공일자
- 2024-06-07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4-142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우종합건설
▶ 대표자 : 이인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2 , 709호 (논현동, 엔아이씨지식산업센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775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11월 21일 ~ 2025년 04월 20일
▶ 처분일자 : 2024년 06월 07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우종합건설
▶ 대표자 : 이인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2 , 709호 (논현동, 엔아이씨지식산업센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775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11월 21일 ~ 2025년 04월 20일
▶ 처분일자 : 2024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