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주)광성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141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06-05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41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광성종합건설
□ 대표자 : 성만제, 조풍연, 송기복
□ 소재지 : 인천 계양구 효서로 109, 3층(효성동)
□ 위반내용 : 대표자 변경등록 지연 신고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400,000원(감경)
끝.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광성종합건설
□ 대표자 : 성만제, 조풍연, 송기복
□ 소재지 : 인천 계양구 효서로 109, 3층(효성동)
□ 위반내용 : 대표자 변경등록 지연 신고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400,000원(감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