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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주)유진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1389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6-0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38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유진종합건설
□ 대표자 : 서정화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선원면 냉정길 48, 102호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98-2868호)
□ 위반내용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20,000원(감경)
□ 처분일자 : 2024년 6월 4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