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공표
- 고시/공고 번호
- 2024-130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재현
- 제공일자
- 2024-05-23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5
- 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편람 공표-
이 편람은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및 소속기관(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행하는 불이익 처분의 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변동된 사항이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간행물 등록(2024. 6월) 이후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 ➪ 정보공개포털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 메뉴에서 열람 및 내려 받기가 가능합니다.
이 편람은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및 소속기관(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행하는 불이익 처분의 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변동된 사항이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간행물 등록(2024. 6월) 이후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 ➪ 정보공개포털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 메뉴에서 열람 및 내려 받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