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정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12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05-16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265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정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말소일자 입력사항의 정정이 필요하여
정정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광운건설
▶ 대표자 : 박세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 736호 (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4-0621호)
▶ 위반내용 :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일 : 2024년 05월 13일
▶ 정정사유 :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말소일자 입력사항 정정
(당초) 2024. 4. 12. (변경) 2024. 5. 13.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정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말소일자 입력사항의 정정이 필요하여
정정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광운건설
▶ 대표자 : 박세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 736호 (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4-0621호)
▶ 위반내용 :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일 : 2024년 05월 13일
▶ 정정사유 :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말소일자 입력사항 정정
(당초) 2024. 4. 12. (변경)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