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광운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127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05-17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273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운건설
□ 대 표 자 : 박세웅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13-18, 736호(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4-0621호)
□ 위반내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처분내용 : 등록말소(2024. 5. 13.)
□ 집행정지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4.12.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끝.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운건설
□ 대 표 자 : 박세웅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13-18, 736호(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4-0621호)
□ 위반내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처분내용 : 등록말소(2024. 5. 13.)
□ 집행정지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4.12.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