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6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유창운
- 제공일자
- 2024-05-20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2-453-782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호(2021. 10. 12.)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등)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호(2021. 10. 12.)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