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분묘개장공고(2차) - 계양근린공원조성사업
- 고시/공고 번호
- 2024-109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근화
- 제공일자
- 2024-04-29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8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091호
분묘개장 공고(2차)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4. 4. 29.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8 1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8-1 1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548-11 2기
2. 개장사유: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납골당 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파주추모공원(봉안기간: 10년)
5. 공고기간: 2024. 3. 19. ~ 2024. 6. 17.(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 보상수탁자: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보상2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0, 한일골드타워 8층, ☎ 032-569-7566~8)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계양공원사업소 ☎ 032-458-7184)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사진촬영)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인감증명, 사실확인 서류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과정에서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분묘의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보 상 수 탁 자 : 한 국 부 동 산 원
분묘개장 공고(2차)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4. 4. 29.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8 1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8-1 1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548-11 2기
2. 개장사유: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납골당 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파주추모공원(봉안기간: 10년)
5. 공고기간: 2024. 3. 19. ~ 2024. 6. 17.(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 보상수탁자: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보상2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0, 한일골드타워 8층, ☎ 032-569-7566~8)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계양공원사업소 ☎ 032-458-7184)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사진촬영)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인감증명, 사실확인 서류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과정에서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분묘의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보 상 수 탁 자 : 한 국 부 동 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