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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정정)

고시/공고 번호
2024-1072
구분
공고
작성자
변재성
제공일자
2024-04-24
제공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4-1072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정정)-20240423(46mb).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붙임1과 같이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정정)
2. 대상문화재 : 연수구, 강화군 소재 시지정문화재 27개소(허용기준 22건)
3. 정정대상 : 시지정문화재 11개소(구역 및 공통사항 표기 : 오류 정정)
4.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5. 열람장소 :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문화유산과 및 연수구 문화관광과, 강화군 문화재과
6. 의견제출 : 방문(시‧군‧구 문화재 관련부서) 또는 우편접수(시청 문화유산과)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붙임 공고문(허용기준 작성, 조정안 및 의견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