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63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지연
- 제공일자
- 2025-06-30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163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이모션종합건설
▶ 대표자 : 반장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3, 201호 (간석동, 파라다이스)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361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23.12.31.기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미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 등록기준 미달 2건(자본금 및 기술인력) 병합하여 제재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07월 10일 ~ 2025년 12월 09일
▶ 처분일자 : 2025년 06월 30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이모션종합건설
▶ 대표자 : 반장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3, 201호 (간석동, 파라다이스)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361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23.12.31.기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미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 등록기준 미달 2건(자본금 및 기술인력) 병합하여 제재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07월 10일 ~ 2025년 12월 09일
▶ 처분일자 : 2025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