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6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손태현
- 제공일자
- 2024-04-15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2-453-785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2호(2024.04.01.)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2호(2024.04.01.)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공동주택용지(A10)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2호(2024.04.01.)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2호(2024.04.01.)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공동주택용지(A10)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