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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911
구분
공고
작성자
변재성
제공일자
2024-04-11
제공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시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문-20240403-강화연수-5mb.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2. 대상문화재 : 강화군・연수구 소재 시지정문화재 27개소
3.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30.(20일간)
4. 열람장소 :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문화유산과 및 해당 군‧구 문화재 관련부서
5. 의견제출 : 방문(시‧군‧구 문화재 관련부서) 또는 우편접수(시청 문화유산과)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붙임 공고문(허용기준 조정안 및 의견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