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명단공개 대상자(예정) 통지 안내문 공시송달
- 고시/공고 번호
- 2024-9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수진
- 제공일자
- 2024-04-09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5773
공 시 송 달
❍ 성 명 : **토건(주) 등 511명
※ 공시송달 대상자 세부내역 : 붙임
❍ 주소 또는 거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23 (구월동)
❍ 서 류 의 명칭 :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통지
❍ 서 류 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위의 서류를 2024년 3월 27일 귀하(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24년 9월 30일까지 관련 체납액의 납부 또는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032-440-5773)
2024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 성 명 : **토건(주) 등 511명
※ 공시송달 대상자 세부내역 : 붙임
❍ 주소 또는 거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23 (구월동)
❍ 서 류 의 명칭 :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통지
❍ 서 류 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위의 서류를 2024년 3월 27일 귀하(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24년 9월 30일까지 관련 체납액의 납부 또는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032-440-5773)
2024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