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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4-85
구분
고시
작성자
변재성
제공일자
2024-04-03
제공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3mb).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1. 법무담당관-2147(2024.2.2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나. 고시사유 : 조례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의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에서 300m로 조정
다. 대상문화재 :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63개소(통합 57건)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