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8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변재성
- 제공일자
- 2024-04-03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32-440-4032
1. 법무담당관-2147(2024.2.2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나. 고시사유 : 조례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의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에서 300m로 조정
다. 대상문화재 :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63개소(통합 57건)
붙임 고시문 1부. 끝.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나. 고시사유 : 조례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의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에서 300m로 조정
다. 대상문화재 :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63개소(통합 57건)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