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_인천대입구역
- 고시/공고 번호
- 2024-7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고경휘
- 제공일자
- 2024-04-01
- 제공부서
- 교통국 철도과
- 전화번호
- 032-440-3837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대입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신규 출입구(5번)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신규 출입구(5번)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4. 1.
인 천 광 역 시 장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