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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청라하늘대교 통행의 금지· 제한(높이)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1072
구분
공고
작성자
백종욱
제공일자
2026-05-04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청라기반과
전화번호
032-453-7573
첨부파일
공고문 (차량 운행제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통행의 금지ㆍ제한(높이) 공고

「도로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광역시도 40호선

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 제한구간 : 청라하늘대교 Ramp-B(청라 측) 영종방향 진입 도로
○ 제한기간
- (청라하늘대교 진입(영종 방향) 램프) 2026. 1. 5.(월) 14시 ~ 계속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2.5톤 이상 차량 및 높이 3.0m 초과 차량

4.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 본선 과적단속시스템 진입 유도를 위해 대형차량 운행제한

5.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 우회도로 구간
- (영종 방향) 접속교 하부 ⇒ 서해교차로 ⇒ 원창1교차로 ⇒ 남청라IC방향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