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공고-예린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72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4-03-18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28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예린건설㈜
□ 대표자 : 황석진
□ 소재지 : 인천 서구 중봉대로 490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692호(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4-1009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당초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2. 1. ~ 2024. 6.30.)
□ 처분변경내용 : 영업정지 4개월 15일(2024. 2. 1. ~ 2024. 6.15.)
□ 처분일자 : 2024. 2. 1.
끝.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예린건설㈜
□ 대표자 : 황석진
□ 소재지 : 인천 서구 중봉대로 490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692호(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4-1009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당초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2. 1. ~ 2024. 6.30.)
□ 처분변경내용 : 영업정지 4개월 15일(2024. 2. 1. ~ 2024. 6.15.)
□ 처분일자 : 2024. 2.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