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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110
구분
고시
작성자
임지현
제공일자
2026-05-0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3
첨부파일
고시문(제2026-110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체육진흥과(☏032-440-40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5. 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