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주)거한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4-67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곽정은
- 제공일자
- 2024-03-1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4-67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24년 03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거한건설
▶ 대표자 : 안성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54번길 15 , 101호 (선화동, 현대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2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3년 12월 30일 ~ 2024년 05월 14일
▶ 처분일자 : 2023년 12월 29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4-03-12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료(대표자 수료, 15일 감경)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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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년 03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거한건설
▶ 대표자 : 안성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54번길 15 , 101호 (선화동, 현대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2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3년 12월 30일 ~ 2024년 05월 14일
▶ 처분일자 : 2023년 12월 29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4-03-12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수료(대표자 수료, 15일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