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579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3-1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광운건설
▶ 대 표 자 : 박세웅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 736호 (송도동)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14-0621)
▶ 처분 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예정 처분 : 등록말소
▶ 청문 일시 : 2024. 4. 11.(목) 14:0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계명수 사무관
▶ 공고 기간 : 2024. 3. 11.(월) 09:00 ~ 2024. 3. 25.(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말소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