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 고시/공고 번호
- 2026-105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설하
- 제공일자
- 2026-04-30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23
□ 공 모 명 :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고객 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현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26. 7.), 사업 예산편성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정('26. 8. ~ 12.)
□ 신청조건(사업비 분담비율) : 시비 75%, 군구비 15%, 민간 10%
○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80%, 군구비 20%
○ 사업비 분담비율은 행정안전부 한시보전 연장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부분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등
□ 사업 선정기준 : 신청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공고기간 : 2026. 4. 30.(목) ~ 6. 24.(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29.(금)〔전통시장 등 → 군‧구]
○ 2026. 6. 1.(월) ~ 6. 24.(수)〔군‧구 → 市〕
※ 전통시장→ 군‧구 접수기간은 군‧구별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나, 군‧구 → 市(소상공인정책과) 접수기간은 반드시 6. 24.(수)한 엄수
□ 신청방법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관할 군‧구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
○ 군‧구 : 전자결제 공문 발송(구비서류 별도 송부)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고객 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현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26. 7.), 사업 예산편성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정('26. 8. ~ 12.)
□ 신청조건(사업비 분담비율) : 시비 75%, 군구비 15%, 민간 10%
○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80%, 군구비 20%
○ 사업비 분담비율은 행정안전부 한시보전 연장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부분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등
□ 사업 선정기준 : 신청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공고기간 : 2026. 4. 30.(목) ~ 6. 24.(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29.(금)〔전통시장 등 → 군‧구]
○ 2026. 6. 1.(월) ~ 6. 24.(수)〔군‧구 → 市〕
※ 전통시장→ 군‧구 접수기간은 군‧구별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나, 군‧구 → 市(소상공인정책과) 접수기간은 반드시 6. 24.(수)한 엄수
□ 신청방법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관할 군‧구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
○ 군‧구 : 전자결제 공문 발송(구비서류 별도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