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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포레빌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4-591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3-0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4-59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포레빌종합건설(주)
▶ 대표자 : 권정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53 , 107호 (부평동, 부흥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04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8월 10일
▶ 처분일자 : 2024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