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시송달공고(「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4차」 손실보상협의통지)
- 고시/공고 번호
- 2024-7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용
- 제공일자
- 2024-03-04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21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4차』에 편입된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8호(2020.2.10.), 제2020-365호(2020.9.28.), 제2022-48호(2022.2.21.),제2022-216호(2022.8.8.)
○ 사 업 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4차」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
○ 사업규모 : L=970m, B=30m (6차로)
○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공고기간: 2024. 3. 4.(월) ~ 2024. 3. 18.(월)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2024. 3. 4.(수) ~ 2024. 3. 18.(목)
○ 협의장소: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32-440-5214)
○ 보상절차 및 방법: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보상협의 대상: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8호(2020.2.10.), 제2020-365호(2020.9.28.), 제2022-48호(2022.2.21.),제2022-216호(2022.8.8.)
○ 사 업 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4차」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
○ 사업규모 : L=970m, B=30m (6차로)
○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공고기간: 2024. 3. 4.(월) ~ 2024. 3. 18.(월)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2024. 3. 4.(수) ~ 2024. 3. 18.(목)
○ 협의장소: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32-440-5214)
○ 보상절차 및 방법: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보상협의 대상: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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