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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63
구분
공고
작성자
양슬기
제공일자
2024-02-26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645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2024-63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