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구급대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44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양희재
- 제공일자
- 2024-02-19
- 제공부서
-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 전화번호
- 032-870-3108
- 첨부파일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총 221명
○ 최종 선발인원 : 30명
○ 합격자 명단 : 별첨
2. 면접시험
가. 시험기간 : 2024. 2. 23.(금) 09:00 ~ 14:30
※ 면접시험 응시자 등록시간
① 응시번호(01번 〜 72번) : 오전 08:00 ~ 08:30
② 응시번호(73번 〜 144번) : 오전 – 09:30 ~ 10:00
③ 응시번호(145번 〜 216번) : 오후 – 12:00 ~ 12:30
④ 응시번호(217번 〜 221번) : 오후 – 13:00 ~ 13:30
나. 대기장소 : 인천소방본부 7층 지정장소 등
다. 면접장소 : 인천소방본부 7층 강당
라.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마. 면접심사 대상자 유의사항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신 후 면접시간을 참고하여 시작시간 30분전까지 도착
❍면접심사 대상자는 면접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바. 지 참 물 : 신분증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7.(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3.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신원진술서 2부.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1급 응급구조사 합격확인서 제출자(졸업예정자)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및 중도 근로계약 해지 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점심사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다.「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됨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870-3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발인원 : 30명
○ 합격자 명단 : 별첨
2. 면접시험
가. 시험기간 : 2024. 2. 23.(금) 09:00 ~ 14:30
※ 면접시험 응시자 등록시간
① 응시번호(01번 〜 72번) : 오전 08:00 ~ 08:30
② 응시번호(73번 〜 144번) : 오전 – 09:30 ~ 10:00
③ 응시번호(145번 〜 216번) : 오후 – 12:00 ~ 12:30
④ 응시번호(217번 〜 221번) : 오후 – 13:00 ~ 13:30
나. 대기장소 : 인천소방본부 7층 지정장소 등
다. 면접장소 : 인천소방본부 7층 강당
라.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마. 면접심사 대상자 유의사항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신 후 면접시간을 참고하여 시작시간 30분전까지 도착
❍면접심사 대상자는 면접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바. 지 참 물 : 신분증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7.(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3.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신원진술서 2부.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1급 응급구조사 합격확인서 제출자(졸업예정자)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및 중도 근로계약 해지 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점심사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다.「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됨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870-3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