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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제스트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423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2-16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4-42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제스트건설
▶ 대표자 : 문상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59 ,논현메디컬센터 702호 (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657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7월 18일
▶ 처분일자 : 2024년 0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