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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검암배수지)

고시/공고 번호
2026-111
구분
고시
작성자
안주현
제공일자
2026-04-27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번호
032-720-2126
첨부파일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문(검암배수지 건설공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구 검암경서동 및 연희동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수도사업인가를 고시하며, 「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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