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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83
구분
공고
작성자
송민근
제공일자
2024-02-05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04
첨부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신고를 지연(15일 초과)한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66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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