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광○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6-143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창영
- 제공일자
- 2026-06-23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6-143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광성종합건설
▶ 대표자 : 장위자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09 , 3층 (효성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339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위반(건설업 변경등록 지연 신고_대표자 변경)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 금액임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6월 23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광성종합건설
▶ 대표자 : 장위자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09 , 3층 (효성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339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위반(건설업 변경등록 지연 신고_대표자 변경)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 금액임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6월 23일

